[정착-07] 베트남 세금코드와 개인소득세 - 2026년부터 바뀐 세율·공제
| 도착 직후 해야 할 일 7편 | 행정·세금 |
베트남 세금코드와 개인소득세
2026년부터 바뀐 세율·공제까지
2026년부터 바뀐 세율·공제까지
베트남에서 월급을 받으면 개인소득세(Thuế thu nhập cá nhân)를 냅니다. 대부분 회사가 원천징수하지만,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연말 정산은 알아 두는 게 좋아요. 2026년부터 공제액이 크게 오르고 세율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세금코드(MST): 보통 회사가 등록해 줌
- 거주자 기준: 1년(또는 첫 입국 후 12개월) 중 183일 이상 체류, 또는 장기 임대 주택 등 상시 거주지가 있는 경우
- 거주자 세율: 5~35% 누진 5단계 (2026년부터 7단계 → 5단계)
- 본인 공제: 월 1,550만동 / 부양가족 1인당 월 620만동 (2026년 귀속분부터)
- 비거주자: 베트남 근로소득에 20% 단일세율
1. 세금코드(MST)
세금코드(Mã số thuế)는 세금을 내고 정산할 때 쓰는 개인 번호입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가 세무서에 등록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세금코드가 나오면 번호를 꼭 따로 적어 두세요. 연말 정산, 환급, 귀국 시 정산에 필요합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 구분 | 기준 | 과세 범위 |
|---|---|---|
| 거주자 | 한 해(또는 첫 입국 후 연속 12개월) 중 183일 이상 체류, 또는 상시 거주지(등록 주소, 장기 임대 주택 등)가 있음 | 전 세계 소득, 누진세율 |
| 비거주자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베트남에서 일한 근로소득, 20% 단일세율 |
3. 거주자 세율 (2026년 귀속분부터)
| 월 과세소득 | 세율 |
|---|---|
| 1,000만동 이하 | 5% |
| 1,000만~3,000만동 | 10% |
| 3,000만~6,000만동 | 20% |
| 6,000만~1억동 | 30% |
| 1억동 초과 | 35% |
* 개인소득세법(Law 109/2025) 기준. 과세소득은 급여에서 보험료, 본인·부양가족 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4. 공제 항목
| 항목 | 금액 |
|---|---|
| 본인 공제 | 월 1,550만동 (연 1억 8,600만동) |
| 부양가족 공제 | 1인당 월 620만동 (부양가족 소득 기준 월 300만동 이하) |
| 의료비 공제 (신설) | 연 최대 2,300만동 |
| 교육비 공제 (신설) | 연 최대 2,400만동 |
| 강제 보험료 | 근로자가 낸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료 |
도움말 - 부양가족 등록
한국에 있는 가족도 조건을 맞추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아포스티유·번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물어보세요.
한국에 있는 가족도 조건을 맞추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아포스티유·번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물어보세요.
5. 연말 정산과 귀국 시 정산
- 연말 정산: 보통 회사가 대신 정산하며, 기한은 다음 해 4월 말 (평균적인 일정, 해마다 공지 확인)
- 직접 정산이 필요한 경우: 한 해에 회사를 옮겼거나, 다른 소득이 있거나, 환급을 받고 싶을 때
- 귀국할 때: 출국 전에 세금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정산하지 않으면 다음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한국과의 이중과세: 한국-베트남 조세조약이 있어, 같은 소득에 양쪽에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도 베트남에 세금을 내나요?
A. 베트남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급여를 어디서 받는지보다 어디서 일하고 사는지가 중요하니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 한국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 거주자 판정,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등 한국 쪽 규정도 같이 봐야 합니다. 출국 전에 한국 세무사와 한 번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세율 변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새 개인소득세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이지만, 거주자의 근로·사업소득 관련 규정은 2026년 귀속분 전체에 적용됩니다.
Q. 세금코드 번호를 잃어버렸어요.
A. 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여권 번호로 세무 당국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회사에 세금코드 등록 요청
[ ] 세금코드 번호 따로 보관
[ ] 부양가족 등록 서류 확인
[ ] 연말 정산 일정 확인
[ ] 귀국 전 세금 정산
[ ] 한국 세무 처리 상담
[ ] 세금코드 번호 따로 보관
[ ] 부양가족 등록 서류 확인
[ ] 연말 정산 일정 확인
[ ] 귀국 전 세금 정산
[ ] 한국 세무 처리 상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세법 해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계사·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세금 정산하면서 겪은 경험이나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다음에 올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Cảm ơ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