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해외송금 가이드 - 급여·부동산 매각대금, 은행마다 다른 한도와 서류
[생활정보] 행정·세금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해외송금 가이드 - 급여·부동산 매각대금, 은행마다 다른 한도와 서류
베트남에서 일하거나 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다면, 번 돈을 한국 계좌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까다로운 서류 요구에 부딪히기 쉬워요. 베트남은 외환을 국가가 관리하는 나라라 '목적이 분명해야' 돈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은행마다 요구 서류와 처리 속도도 제각각입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 송금과 부동산 매각대금 송금을 중심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꼭 알아둬야 할 한도와 준비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베트남은 목적별 허가 방식이라 금액만 적으면 무조건 보낼 수 있는 '무증빙 한도'가 따로 없어요
- 미화 5,000달러를 넘는 송금은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증빙서류를 요구해요
- 필요 서류 범위와 처리 기간은 은행·지점마다 달라서 미리 확인해야 해요
베트남에는 "증빙없이 보내는 무증빙 한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5,000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 송금은 계약서, 인보이스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베트남 진출 은행 법인이 안내하고 있어요. 한국의 "연간 10만 달러 무증빙" 개념을 그대로 베트남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1. 베트남 외환관리, 기본 원칙부터 알아두기
베트남 동(VND)은 완전히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통화가 아니라서, 해외로 돈을 내보내는 일방향 송금은 외환조례(Ordinance on Foreign Exchange)와 이를 구체화한 베트남 중앙은행(Ngân hàng Nhà nước Việt Nam, SBV)의 회람 20/2022/TT-NHNN에 열거된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돼요. 개인의 베트남 밖으로의 일방향 송금에 관한 세부 규정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Circular 20/2022/TT-NHNN에 담겨 있으며, 거주자 개인이 외화를 구매·송금할 수 있는 현재 거래 목적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유학·의료비, 해외 출장·방문 비용, 해외 기관에 내는 수수료, 가족 생활비, 상속금, 해외 정착 비용 등이 대표적인데, 은행측에서 학생비자, 재학증명서, 인보이스, 가족 현지거주증, 기업간 계약서 등 다양한 증빙서류를 요구해요. 서류가 없으면 은행은 송금을 실행해 주지 않아요.
5,000달러가 실질적인 기준선
- 베트남에 가장 오래 진출한 한국계 은행 법인에 따르면, 5,000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 송금은 계약서, 인보이스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적이에요.
- 다만 현지에서 급여를 달러로 받는 외국인의 경우 본인의 통장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별도 증빙이 필요치 않다고 안내한 은행도 있어요. 이미 외화로 급여를 받아 둔 계좌에서 보낼 때는 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다는 뜻인데, 이 역시 은행마다 다르니 반드시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2. 급여 송금 - 필요 서류와 절차
노동허가서(Work Permit)와 근로계약을 갖춘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받은 급여를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법으로 분명하게 허용된 영역이에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가지고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는 고용주가 세금을 공제한 뒤 지급되므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외화로 급여를 받으려면 노동법 제95조와 회람 32/2013/TT-NHNN에 따라 계약서에 통화가 명시되고, 자금 출처가 합법적이며, 개인소득세·사회보험 등 법정 공제가 신고·납부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 구분 | 준비 서류 |
|---|---|
| 신분·체류 | 여권, 임시거주증(TRC) 또는 유효 비자, 노동허가서(Work Permit) |
| 소득 증빙 | 고용주가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Hợp đồng lao động), 월별 급여명세서 |
| 세금 증빙 | 개인소득세(PIT) 확정신고 영수증(Form 02/QTT-TNCN) 등 납세 확인 서류 |
| 거래 내역 | 계약서상 금액과 일치하는 월급 입금 내역이 보이는 통장 거래내역서 |
2024년 11월부터 시행된 중앙은행 회람 17/2024/TT-NHNN에 따라 모든 해외송금 신청 시 생체인증이 요구돼요. 또한 해외 송금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하지만, 많은 은행이 현재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외송금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3. 부동산 매각대금 송금 - 절차와 서류
베트남에서 산 집이나 콘도를 되팔고 대금을 한국으로 가져가는 절차는 매매 자체부터 시간이 걸려요. 베트남에서 부동산 매각은 매물 등록부터 자금 이체까지 일반적으로 60~90일이 소요된다고 안내돼요. 송금 단계에서는 공증된 매매 계약서, 매도를 반영한 소유권 이전 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2% 개인 소득세), 구매 시 자금 출처 증빙, 여권 및 비자 서류가 필요하고, 베트남 국립은행은 5,0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외환 거래를 규제하며 처리 및 준법 검사에 5~7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어요.
살 때 자금 출처를 남겨둬야 나중이 편하다
- 처음 집을 살 때 해외에서 들여온 자금임을 보여주는 송금 내역과 계약서를 보관해 두면, 나중에 매각대금을 다시 내보낼 때 그 돈이 원래 적법하게 들어온 자금이었음을 증명하기 쉬워요.
- 임대 수입을 꾸준히 송금해 온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세무 신고와 납부 증빙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두면, 은행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세금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기 쉬워져 해외 송금이 한결 수월해진다고 안내돼요.
-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송금하는 경우도 비슷해요. 시행령 70/2014/NĐ-CP 제7조에 따라 베트남 동으로 적법한 수입이 있는 비거주자·외국인도 외화를 매입하여 해외로 송금·반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공증된 상속 서류와 납세 증빙이 함께 갖춰져야 해요.
4. 현금으로 직접 들고 나가는 경우 - 세관 신고 한도
은행 송금 대신 현금을 들고 출국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도가 작고 절차가 번거로워요.
| 구분 | 무신고 한도 | 초과 시 |
|---|---|---|
| 외화(달러 등) | 미화 5,000달러 | 세관 신고 필수 |
| 베트남 동(VND) | 1,500만 동 | 세관 신고 필수 |
| 금 등 귀금속 | 3억 동 또는 300g 이상 | 세관 신고 필수 |
입국 시 신고하지 않았다면 출국 시 사실상 반출 불가
입국 시 외환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송장(Invoice) 등 개별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국 시 신고하지 않은 초과 현금은 사실상 반출이 불가능해요. 또한 2026년 7월부터는 시행령 제169호(169/2026/ND-CP)에 따라 세관 당국에 신고 없이 허용 한도를 초과한 현금이나 금을 소지한 경우 처벌이 강화됐으니, 큰 금액을 가지고 다닐 계획이라면 입국 때부터 정확히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5. 은행마다 다른 점 - 비교하고 확인하는 법
- 한국계 은행 베트남 법인과 현지 베트남 은행은 요구 서류의 범위와 안내 언어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큰 금액을 보내기 전에는 거래하는 지점에 직접 필요 서류 목록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 인터넷뱅킹으로 해외송금이 되는지 여부, 1회 한도, 처리에 걸리는 영업일수가 은행별로 달라서 급하게 송금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 HSBC 등 외국계 은행의 공식 안내에서도 충분한 증빙서류 없이는 은행 내 또는 베트남 내 다른 은행으로의 송금 요청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어느 은행을 쓰더라도 서류 준비가 핵심이에요.
-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담당자 재량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고,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체크리스트
[ ] 노동허가서, 근로계약서, 최근 급여명세서 원본·사본 준비
[ ] 개인소득세 확정신고 영수증(Form 02/QTT-TNCN) 발급 여부 확인
[ ] 부동산 매각 시 공증된 매매계약서·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 보관
[ ] 미화 5,000달러 초과 송금 전 거래 은행 지점에 필요 서류 목록 확인
[ ] 현금으로 들고 나갈 경우 입국 시 세관신고서 원본 보관 여부 확인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송금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는 은행·지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거래 은행과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 참고: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베트남에서 해외(한국)로의 송금 관련,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 외환 기준금액 안내, HSBC Vietnam - Guidance on Payment in Foreign Currency, Acclime Vietnam - Repatriating Funds for Foreign Individu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