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04] 베트남 비자와 임시거주증(TRC) 가이드 - 무비자 45일부터 TRC까지
| 도착 직후 해야 할 일 4편 | 비자·체류 |
베트남 비자와 임시거주증(TRC) 가이드
무비자 45일부터 TRC까지 한 번에 정리
무비자 45일부터 TRC까지 한 번에 정리
한국인은 베트남에 45일까지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지만, 일하거나 오래 살려면 맞는 비자와 임시거주증(Thẻ tạm trú, TRC)이 필요합니다. 2026년 2월부터 TRC 신청 절차가 일부 까다로워졌으니 순서를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무비자: 한국 여권 최대 45일 (2026년 기준)
- 전자비자(e-visa): 최대 90일, 단수·복수 입국 가능
- 장기 체류: 노동(LĐ)·투자(ĐT)·가족 동반(TT) 비자 → TRC 발급
- TRC 수수료: 2년 이하 145달러, 2~5년 155달러, 5~10년 165달러
- 2026년 변경: 노동허가 승인 전 다른 비자로 입국했다면 LĐ 비자로 먼저 전환해야 TRC 신청 가능
1. 어떤 비자로 들어올까
| 비자 | 대상 | 기간 |
|---|---|---|
| 무비자 | 한국인 관광·단기 방문 | 최대 45일 |
| 전자비자(EV) | 관광·단기 방문, 사전 답사 | 최대 90일 |
| DN (비즈니스) | 현지 업체와 업무 협의, 출장 | 목적에 따라 다름 |
| LĐ (노동) | 노동허가서를 받았거나 면제 확인을 받은 근로자 | 노동허가 기간에 맞춤 (최대 2년) |
| ĐT (투자) | 베트남 법인에 투자한 투자자 |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10년 |
| TT (가족 동반) | LĐ·ĐT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자녀 | 주 비자 소지자 기간에 맞춤 |
* 비자 기호와 기간은 출입국법 기준이며, 실제 발급 기간은 서류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임시거주증(TRC)이란?
TRC는 베트남에 장기간 머무는 외국인에게 주는 체류 카드입니다. TRC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비자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고, 은행·통신·운전면허 교환 등 각종 행정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TRC 유효기간 | 정부 수수료 |
|---|---|
| 2년 이하 | 145달러 |
| 2년 초과~5년 | 155달러 |
| 5년 초과~10년 | 165달러 |
* 2026년 기준 금액이며, 대행 업체를 쓰면 대행료가 따로 붙습니다.
3. 2026년 2월부터 달라진 점
2026년 2월부터 TRC는 LĐ(노동) 비자, TT(가족 동반) 비자 등 정해진 비자를 가진 사람만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노동허가가 나오기 전에 DN 비자, 관광 비자, 전자비자로 들어온 경우에는 먼저 LĐ 비자로 전환한 다음 TRC를 신청해야 해요. 이 과정 때문에 2주 정도 더 걸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추정).
그래서 가능하면 노동허가 승인 후 LĐ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와 순서를 미리 맞춰 두세요.
4. TRC 신청 순서 (근로자 기준)
- 회사가 노동허가서(Work Permit) 신청·발급
- LĐ 비자 발급 (다른 비자로 입국했다면 전환)
- 집주인의 임시거주신고 완료 확인
- 회사가 출입국관리 기관에 TRC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 수수료 납부 후 TRC 수령, 은행·통신사 정보 업데이트
도움말 - 가족은 언제 신청하나요?
배우자·자녀의 TRC(TT)는 보통 본인의 TRC가 나온 뒤 신청합니다.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한국 서류는 영문 발급 후 아포스티유와 베트남어 공증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오세요.
배우자·자녀의 TRC(TT)는 보통 본인의 TRC가 나온 뒤 신청합니다.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한국 서류는 영문 발급 후 아포스티유와 베트남어 공증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오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무비자 45일이 끝나면 연장되나요?
A. 무비자 입국은 원칙적으로 연장이 어렵습니다. 더 머물려면 출국 후 전자비자 등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Q. TRC 기간이 끝나기 전에 뭘 해야 하나요?
A. 노동허가 연장과 함께 TRC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 직전에는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최소 1~2개월 전에 회사와 준비를 시작하세요 (평균).
Q. TRC가 있으면 비자 없이 한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A. 네, TRC 유효기간 안에서는 별도 비자 없이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권과 TRC를 함께 챙기세요.
Q. 오버스테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하루라도 넘기면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이 길면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국 날짜를 꼭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체크리스트
[ ] 내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 확인
[ ] 회사와 노동허가 → LĐ 비자 → TRC 순서 맞추기
[ ] 임시거주신고 완료 확인
[ ] 가족 서류(아포스티유·번역) 한국에서 준비
[ ] TRC 수령 후 은행·통신사 정보 업데이트
[ ] TRC 만료 1~2개월 전 갱신 준비
[ ] 회사와 노동허가 → LĐ 비자 → TRC 순서 맞추기
[ ] 임시거주신고 완료 확인
[ ] 가족 서류(아포스티유·번역) 한국에서 준비
[ ] TRC 수령 후 은행·통신사 정보 업데이트
[ ] TRC 만료 1~2개월 전 갱신 준비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비자·TRC 규정은 자주 바뀌니, 신청 전 출입국관리국이나 회사 담당자에게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비자·TRC 받으면서 겪은 경험이나 소요 기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다음에 올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Cảm ơn!
